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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과정 중 아이의 나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gkki**** 공감0
조회635 작성일8/7/2010 7:37:16 AM
저희는 2003년에 한국에서 비숙련공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18세, 15세 였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이민 이었는데,,,,

그동안 저희 부부는 미국에 와서 e2 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I-140 was approved on 9/13/2004.

2009년 1월에 영주권 문호가 잠깐 열려서 I-485를 미국에서 신청하였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아이들 나이에 관하여 별 문제 삼지 않고 신청을 하였는데,
2009년에 아이들 나이는 23세, 20세였습니다.

이번에 Appeal을 할려고 변호사를 바꾸고 다시 진행 중인데, 이 변호사님은 아이들 나이가 21세를 넘었기 때문에 같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지난번 2009년에 신청할 때도, 큰 아이는 이미 나이가 21세를 넘었었기 때문에 그 전 변호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경우 어떤 변호사 이야기기 옳은 것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긴박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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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7/2010 8:23:54 PM
이민법상의 자녀의 나이는 실제 나이에서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을 빼고서 계산합니다. 이를 CSPA 나이라고 합니다. 큰자녀는 CSPA 나이가 2009년도에 신청할 때에 21세가 넘었으므로 I-485 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자녀는 지금은 21세가 되었더라도 I-485 가 신청될 때에 21세 미만이었고, 이의 거절에 대한 Appeal 만이라면 작은 자녀는 Appeal 의 결과에 따라서는 구제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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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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