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7/2010 8:23:54 PM 이민법상의 자녀의 나이는 실제 나이에서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을 빼고서 계산합니다. 이를 CSPA 나이라고 합니다. 큰자녀는 CSPA 나이가 2009년도에 신청할 때에 21세가 넘었으므로 I-485 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작은 자녀는 지금은 21세가 되었더라도 I-485 가 신청될 때에 21세 미만이었고, 이의 거절에 대한 Appeal 만이라면 작은 자녀는 Appeal 의 결과에 따라서는 구제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