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는 우선 순위일자가 열릴 당시 21세 미만이면, 혹은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동반 가족으로 친정오빠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걔중에 편법으로 조카들을 입양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자식간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하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인륜을 따지거나, 법적으로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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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