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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dcas**** 공감0
조회1,861 작성일8/6/2010 3:25:12 PM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힌국에 있는 친정 오빠네 가족을 초청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 해야 하나요?

아님, 조카(현재 중학교 3학년) 한명을 초청하여 데리고 오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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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8/6/2010 8:25:34 PM
I-130으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조카는 우선 순위일자가 열릴 당시 21세 미만이면, 혹은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동반 가족으로 친정오빠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걔중에 편법으로 조카들을 입양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자식간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하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인륜을 따지거나, 법적으로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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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0 11:52:52 AM
휴! 시민권자 형제초청하는것 10년걸려요
저도 했는데 1990 7월에 했는데 2000 5월에 나왔어요
엄마,아빠 딸(현재22)아들 (현쟤23) 그래도온가족이 같이나와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은 나이가18세 지나면 초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답변일 8/7/2010 11:59:09 AM
아 참 시민권 초청은 이민구에 가셔야 되고요 대리인을 시켜도 $100이면 해주는것 같아요
이민국에서 받았다는 편지가 오면 페티션 번호가 같이 오니까 보관잘하세요 10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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