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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출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s**wball0**** 공감0
조회1,704 작성일8/6/2010 11:51:31 AM
영주권자로, 몇 년전 체포되어 jail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dismiss되었는데, 출입국에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영주권 갱신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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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0 4:22:19 PM
사건이 dismiss 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만일 형사상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probation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다음 갱신의 차원에서 dismiss 가 되었다면 이민법상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 또는 증거 불충분등의 이유로 케이스 자체가 기소취소등의 방법으로 dismiss 되었다면 이민법상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jail 에 간적이"있다는 말은 판사의 명령으로 감옥형을 산 것인지 아니면 케이스가 법원에 기소되기전에 잠시 구금되었다는 말인지 또는 판사의 명령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을 크레딧을 받았다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군요.

또한 체포되어 jail 에 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서 정확한 도움을 드릴수 없군요.

몇년도에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어느 법정에서 어떠한 조항으로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길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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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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