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개월간 교환학생으로 체류한 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시민권 딸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6개월은 pysical absence 로 따지므로 장기간 해외체류하더라도 중간에 잠시 들어온다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질문에도 언급하신 것 처럼, 가족이 역이민을 하였으므로 본인의 residence 가 이곳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transcript, 교환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vehicle 소유증명과 보험, bnak account, rental home 의 lease agreement 등은 모두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