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3순위로 2007년 2월 접수했고 140 까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하고 부득이하게 지난 4월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전에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입국을 했고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2011년 2월까지 입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이번 12월에 미국을 방문할때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미국내의 스폰이었던 회사를 퇴직한 상태여서 혹시 여행허가서로 입국시 이민성에서 이 부분을 발견하여 입국에 문제를 제시할까 궁금합니다.
2. 저의 경우(3순위 진행 및 여행허가서 소지) 미국방문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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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8/10/2010 5:07:18 AM
영주권 진행중에도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일시 귀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485 를 접수한 후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국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