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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g**ew**** 공감0
조회1,102 작성일8/9/2010 1:15:16 PM
현재 미국 영주권 자로, 몇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001년까지 병무청 연기를 해오다 개인 사정으로 더는 연기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국 여권을 받으러 병무청에 관한 서류를 받으려 했는데, 제가 병역 기피자로 되어 있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한국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영주권을 보여 줬는데도 막무가내로 그냥 한국에 가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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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9/2010 2:11:06 PM
군대 가기 싫으면 시민권을 받으십시요.
영주권을 가진이상 한국인이므로 병무를 마쳐야합니다.
병역을 하지 않으면 군입대 기피자로 연행할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이시면 카드에 발행일로부터 4년 10개월이면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받으셨다면 2년 10개월이면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접수을 원하시면 한미연합회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일 8/9/2010 5:50:30 PM
기소중지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종건 변호사는 한국법 전문 변호사로서 기소중지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광고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213-787-3107 입니다.
답변일 8/9/2010 6:39:27 PM
병역기피자에게는 여권발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서 병역을 마치고 오시던지,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35세까지 기다렷다가 그 이후에 여권나오면 시민권신청하세요.

꼴뚜기님. 영주권자도 35세넘으면, 시민권없어도 병역의무 없어집니다.

사람들님. JK(gcrewz)이분이 기소중지자란 말은 없는데요? 기소중지땜에 여권을 못받는 게 아니라 병역미비땜에 못받는다고 햇는데, 엉뚱한사람을 법죄자 취급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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