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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c**192**** 공감0
조회603 작성일8/9/2010 7:43:46 AM
영주권자로서 미혼자녀 두 명(아들 과 딸)을 초청하기 위해
I-130을 신청하여 Receipt를 받았습니다.

I-130을 신청 할 때 아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고,
또한 딸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용지에 번호를 매겨가며
작성하여 서명 날인과 날짜를 써서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Receipt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으면서 아이들 두 사람 이름이
아닌 아들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The I-130 has been received by our office for the following beneficiaries and is in process:"
그리고 아들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명만 접수 된 것인지 아니면 두 명 다 초청 신청이 되었는데
편의상 한 명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인지요?
(혹, 두 명의 초청 신청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한 명만 초청신청이 된것이라면 다른 한명을 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부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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