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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2/NIW 관련 질문

지역Korea 아이디y**ong7**** 공감0
조회1,512 작성일8/8/2010 7:58:30 PM
한국에서 치과 의사로 10년 이상 일해왔고 미국 의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미국 NIW의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을 위한 이민 정책'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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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8/2010 10:22:35 PM
6가지 요건중 이미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였으니 신청자격이 있으십니다.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9/2010 9:52:44 AM
누구나 신청은 하실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성공률여부는 본인의 이력서를 보고 자세한 상담후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치과 의사로 10 년이상일하셨기에 경력이나 미국 치과의사 자격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미이민국에서 보는 것은 세가지 요소입니다.

첫째, 신청자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가. 둘째,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됨으로서 미 국가적 도움이 될수있느가 여부. 세째, 만약 이 신청자가 Labor Certification 즉 미 노동마켓테스팅(PERM)을 거쳐 영주권을 받을 경우 미국가적으로 손해일것이라는거에 대한 증빙입니다.

따라서 NIW의 성공은 경험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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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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