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하면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일자가 정하여 집니다. 우선일자는 초청 신청서의 승인통지서에 표기되지만, 승인 전에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큰 차질이 없습니다. 9월의 영주권 문호가 2010년 1월 1일이라는 것은 2010년 9월 1일부터는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위의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접수한 케이스에 한하여 이민국의 I-485 서식에 의한 Green Card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청을 신분조정 신청이라고 하며, 신분조정 신청에 들어갈 때까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진행하시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