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아드님이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아드님이 만약 미혼이라면 가족 영주권 1순위에 해당됩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기혼이라면 가족영주권 3순위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현재 2010년 9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가족영주권 1순위의 우선일자는 2006년 1월 1일이고 3순위의 우선일자는 2002년 3월 1일입니다. 워낙 영주권문호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청원서 접수후 5년정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 청원서 접수후 9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