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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선일자유지와아동보호법적용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공감0
조회562 작성일8/14/2010 8:19:51 AM
10년전에 형제초청으로 올해 3월 영주권받았으나 자녀들은21세가넘어 받지못해 다시 지난달 신청을했는데 우선일자유지와 아동보호법적용을하면 날짜계산으로 영주권받을수 있다하여 문의합니다 처음 온가족이 신청한시점은 2000년도입니다(7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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