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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접수후 배우자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fering2**** 공감0
조회1,206 작성일8/13/2010 1:10:42 PM
안녕하세요..

07년 대란때 485 접수하고 L 비자소유하고 있다가 09년 L (기간만기)-> E 비자변경하였습니다. 같은해 Travel Document를 받아 미/멕시코 국경에서 I-94 Issue 받을때 E 비자를 Cancel 당했습니다.(멕시코 국경 직원말이 영주권 485 대기상태이고 Travel Document가 있으니 더 이상 비자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 때 이후로 Travel Document 하고 EAD(Employee Authorication) Card 로 매년 연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 질문은

1) 제 Wife의 경우 일도 안하고 여행도 안하니 별도 EAD와 Tavel Document 를 Keep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작년에 WIfe의 경우 Travel Document는 했고 EAD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할일이 없을것 같은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2) Wife의 경우 매년 Extend 비용도 만만치 않아 둘다 Extend안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신분을 증명하는지요? (가령 DMV에 운전면허 기간연장등 I-94를 보여주어야할때)

3)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직장을 다니므로 EAD와 Travel Doc 둘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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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3/2010 1:49:58 PM
1) 일을 하지 않으면 EAD 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비지니스의 Director 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Family Business 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따로 월급을 받지도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애매하지만, 결국 Employment 라는 개념은 Active 한 경제활동이라고 본다면, 이 경우에도 EAD 가 필요합니다. Travel Document 는 갑자기 해외여행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지 않는 한은 필요치 않습니다.

2) 신분 증명은 I-485 접수증으로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DMV 의 매니저와 담판이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

3)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에는 EAD 카드가 없는 기간동안에 일을 했는지를 질문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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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0 7:52:15 PM
위 3)번 답변 사항에 대해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질문자가 만일 유효한 E-2 Visa 소지자의 경우 I-485 신청후 영주권 나올때까지 E-2 신분유지를 위해 자기회사를 위해 일을 할 경우에도 EA Card가 필요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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