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입국 당시 아이가 5세밖에 안되어 엄마 여권에 사진만 부착 했다가 바로 불법체류가 되었고 미국에서 8학년 까지 다니다,영사관 단수 여권으로한국으로 돌아갔다, 군대 마치고 만21세가 되어 다시 미국으로 정식 유학 절차를 밟고 입국하려 합니다. 인터뷰나 학생비자를 획득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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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4/2016 9:45:34 A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의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록은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수 있지만, 다른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장기체류 의도를 의심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