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는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면제확대법안에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됩니다. 또한 이번 확대법안에는 동반가족(Derivative)의 면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은후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부인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미국내에서 I-601A 면제를 먼저받고 출국해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 취득하게되됩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으신후 시민권을 받아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을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이민법하에서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바로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을 신청해서 승인받으신후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해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영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하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중요 합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우너하시면 저희 그늘집 홈페이지(www.shadedcommunity.com)에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