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영주권취득후 기간

지역Texas 아이디Pou**** 공감0
조회1,186 작성일11/15/2017 1:19:52 AM
영주권 받은뒤 2년 지났는데 영주권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새로히 영주권 신청한다면 그때에 영주권 취득후 5년 경과 라는 조항이 있을때 합산이 될수있나요?
(메디케이드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5년이후라는 조항이 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5/2017 7:20:2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5년이란 의미는, 영주권을 5년간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사료되므로, 영주권을 포기하신다면, 영주권 취득후 5년경과라는 조항이 해당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