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구입했을때는 영주권자였으나(그당시 아버지 위임으로 계약헀어요.) 위임하셨던 아버지가 쓰러지시고..더 이상 위임해주실수가 없어서 지금 전세로 사시는 같은분과 동일 금액으로 저 본인이 직접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시민궈자가 되었어요.)
이제 제가 시민권자여서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되었는데 전세 재계약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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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12/2017 9:51:10 PM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재계약을 하신다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본인 여부만 획인시켜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