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목사님께 여쭙니다. 타 주로 이사하게 되어 바이어에게 핑크슬립 작성해서 주고 자동차 값은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스모그 체크도 패스했구요. 궁금한 점은 바이어가 주중에 시간이 나지 않아 DMV 에 같이 갈 수 없는 상태인데, 매매후에 바이어가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셀러 혼자 DMV에 가서 신고 할 것은 없는지요? 바쁘신 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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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9/2017 5:41:45 PM
타이틀 아랫 부분을 기록해서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와 마일레지 넘어간 다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