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7/2010 10:18:33 AM 무리 없이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이민페티션은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때에는 미국에 가족이 와서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