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비는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학교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3), 4) 다만, FAFSA 프로그램을 통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정확히 영주권자가 된 시점부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 를 신청하였으면 이미 서류미비 학생이 아닙니다. 서류미비 학생에게 학교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5) 가주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6) 내년 4월까지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림으로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