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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1**0so**** 공감0
조회958 작성일8/19/2010 10:02:0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래 3335번 글을 쓴 사람입니다.
이번 문제는 아무리 이해할려고 노력해도 어려운부분이 많아서요.
다시 제가 정리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1) 입학원서를 지원할 때는 Permanent Resident라 표시하면서 쓸 수 있으면 I-485 Pending이라 기입하면 좋다.

2) 그러나 학비 문제는 별도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알아보아야 한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타입은 없습니다.

3)간혹 신문에 보면 서류미비자 학생들에 관하여 기사가 실리곤 합니다. 그러면 이 서류미비자 학생들도 Permanent Residnent로써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4) 저희경우 485 pending 중이지만, 비자타입이 없는관계로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경우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5) 가주에서는 현재 사립 및 공립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6) 현재의 상황속에서 Permanent Resident로 신청하였을 경우 내년 4월까지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우선일자 2005. 12.1)

진심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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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9/2010 10:10:47 AM
1) 요즈음은 입학원서 지원을 해당학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때에 drop-down Menu 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없으면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에는 I-485 pending 이라는 항목이 없으므로 Permanent Resident 가 가장 가까운 선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입학원서일 경우에는 체류신분에 I-485 Pending 이라고 기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2) 학비는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학교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3), 4) 다만, FAFSA 프로그램을 통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정확히 영주권자가 된 시점부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 를 신청하였으면 이미 서류미비 학생이 아닙니다. 서류미비 학생에게 학교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5) 가주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6) 내년 4월까지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림으로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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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0 12:32:18 PM
변호사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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