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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변호사 선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d**0**** 공감0
조회1,238 작성일8/26/2010 10:28:36 AM
EB -2로 취업이민 신청하였으나 이민브로커와 이민변호사한테 당하여 LC단계에서 리젝되었습니다. LC 접수를 하였으나 알고봤더니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또한 제출하지 않아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돈만 날렸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데 영주권이 절실히 필요하여 다시 시작할려합니다.
또다시 이런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걸 잘 살펴 봐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변호사의 어떤 것을 주의해서 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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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6/2010 11:24:23 AM
우선 인터넷을 통하여 EB-2 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과 요건을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225 (취업이민 2,3 순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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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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