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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재정보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om6**** 공감0
조회1,266 작성일8/29/2010 2:38:09 PM
F4로 영주비자수속 진행중입니다. Petitioner의 연간수입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서 (가이드라인의 50% 수준임) 피신청자인 저의 에셋으로 보충하려고 합니다. 에셋의 규모가 어느 정도면 충분할런지 힌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예금 약 20만불 정도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할런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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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9/2010 7:36:53 PM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40501 (재정보증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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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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