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9/2010 5:51:25 AM 위의 경우에 자녀들의 나이를 따질 때에는 형제초청 페티션 신청이 되어서 승인될 때까지 기다린 날짜를 공제한 나이로 계산합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57485 (아동보호법상의 연령계산)이렇게 해서 계산한 자녀들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여동생 부부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가 넘었으면 독립적으로 신청을 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d**amga**** 님 답변 답변일 8/29/2010 8:36:24 AM 우리가 10년전 서울에 있는 여동생부부를 초청했는데 (2000 7월 시민권자 형제초청) 그때 애들이 지금 21,22세 인데 석달전에 다같이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