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해당 가능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k448**** 공감0
조회978 작성일8/28/2010 12:35:29 AM
2001년 4월에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했습니다.
현재 e-2 비자로 있는 상태에서 1-485를 접수했습니다.
1년전 큰아이가 21세가 넘어 단독비자를 해주지 못해서 서류미비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 온 것은 2002년 6월 입니다.
부모가 주체가 되어 초청이 되어있는 경우인데 동반자녀도 2000년 12월
이전에 미국에 체류했었다는 증명이 필요한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8/2010 7:34:19 PM
동반자녀였던 큰아이는 2002년 6월에 미국에 왔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시민권자 형제초청 페티션이 접수된 때로부터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은 21세가 넘었는지를 따질 때에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면 (본인은 I-485를 접수하셨으므로) 자녀는 그후 1년 이내에 부모님과 같은 초청사유로 I-485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입국한 자녀가 위의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동반자녀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245i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8월 26일에 질문된 "245i 조항의 수혜자격" 이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