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7/2010 1:27:57 PM 물론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1년반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친구가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나 되었는지언급않하셨네요. 네, 임시영주권자도 캍은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California주립대 에서는 보통 1년거주증빙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