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10:41:35 PM 2003 년 이후 입국하셨기고 245(i)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이외에 현이민법상 영주권 신청방법이 없으십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s**mla**** 님 답변 답변일 9/1/2010 8:57:57 AM 2000 년 12월 경에 미국에 체류하셨던 증빙을 하실수 있어야하며, 4월 30일 2001년 전에 이민청원서나 노동신청서를 체출하셨어야 245(i) 자항에 해당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