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1981년 8월17일생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 현재 결혼해서 한국에서 거주 현재 무비자전자여권으로 미국왕래
아들 ;1983년 12월18일생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졸업 현재 미혼 H 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함
I-131 신청당시 두자녀가 21세 미만인데 자녀들의 영주권신청에 해당 돼는지요
혹자는 현재 나이가 21세 넘엇어도 어떤 기간을 뺀 나머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신청할수잇다고 들엇읍니다만 확실한 법을 몰라 문의 하오니
전문가께서 보시게돼면 답글 주셧으면 고맙겟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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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8/31/2010 8:37:49 PM
따님은 이미 결혼을 하셨으니 동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드님의 경우는 I-130 접수 일자와 승인일자가 관건입니다. 현재 나이가 만 26살 8개월이시니 I-130 접수부터 승인까지 만 5년 8개월 이상 걸렸으면 CSPA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되시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아드님 영주권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