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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g**esis313**** 공감0
조회1,621 작성일9/2/2010 1:48:27 PM
급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모님께서 2000년 4월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셔서 입국하셨지만
저는 21세 이상이라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2000년도에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지금은 불체자가 된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2007년도에 저를 미혼자녀로 다시 초청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문호가 풀릴것 같은데요
2000년도 당시 245i를 접수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245i 접수가 가능한지요? 해당이 되는지요?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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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2/2010 4:15:21 P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외엔 서류미비자로서 미이민국을 통한 체류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의경우, 2001년 4월 30일전 이민청원서나 노동허가서접수를 하지않았기때문에, 245(i)조항에 해당이 않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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