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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종교비자

지역Texas 아이디j**ne**** 공감0
조회4,262 작성일9/2/2010 7:08:28 AM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지금교회에서반주하고있어요
하지만 지금신분이불체상태라서 종교비자로 영주권을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불체라서 가능성이아무것도없는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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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2/2010 8:55:07 AM
서류미비자의 경우, 현 이민법상, 245(i)에 해당되지않는이상 미국에서 체류변경을 통해 영주권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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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0 7:45:36 AM
교회에서 사례를 생활 할 수 있을 만큼 한다면 (or 할 수 있다면), 님의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 변호사님의 답을 같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답변일 9/2/2010 9:18:46 AM
안녕하세요.
현재 Texas에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bc49@paran.com
답변일 9/2/2010 3:49:09 PM
김선애 변호사의 말이 100% 맞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100% 서류위조 내지는 사깁니다. 서류위조 내지는 사기로 받은 영주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을 받아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10수년전 일로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는 북가주지역 동포들의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앞의 질문을 보니 245(i)에도 해당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여러모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시겠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사면법안 상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답변일 9/3/2010 9:03:48 AM
혹 어느 목사가 꽁짜로 해주겠습니까?? 목사도 돈을 바랄텐데 ...요즘 교회는 영주권장사 한다는데 어처구니 없음/
속지마세요. 2-3만불 요구하는데 결코 받을수 없습니다. 불체에서 또 불법을 저지르니 참나.... 그냥 애들 영어때문에 오셨다면 어느정도 되셨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한국에 있는 남편분도 생각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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