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9/2/2010 6:54:56 AM 교회를 통하여 종교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듯 싶습니다.종교비자는 신학을 전공하여 목사된 사람이 교회와의 고용계약이 있고 교회는 재정을 충분히 담당 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주자등에게도 종교비자가 해당되지만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