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말 한국에서 방문비자로 미국에 갈 예정인데 미국에서 수속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가족이 모두 신청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또 당시 만 20세로 함께 초청받은 아들 방문 비자가 내년 7월이 만기인데 혹 미국에서 수속이 가능하다면 내년 초에 미국에 가서 수속을 하는게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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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답변일9/7/2010 2:04:5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관광비자 입국 후 미국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된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 가족 중 일부만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만 20세이신 자녀분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이 번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