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7/2010 9:31:22 AM 1. 보통 이민청원서(I-140)가 먼저 승인되어야 영주권신청서(I-485)가 승인됩니다. 2.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이민청원서단계(I-140)에서 검토됩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