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5/2010 10:41:06 AM 따님이 서류미비자로 체류한다면, 245((i)조항에 해당되셔야지만이 부모초청으로 미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그외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밀입국하지 않은경우, 245(i) 조항에 해당이 않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d**amga**** 님 답변 답변일 9/4/2010 5:14:35 PM **불법체류하신분은 해당이 안된대요원래 영주권자 부모가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8월문호가 1-2/2005 까지 open됐고요.----- ------------- 21세미만 미혼자녀는 8월문호가 9-28/2007 이랍니다이민국 site www.uscis.gov/cris/processing times(servies dep)들어가시면 정보가 있고요저도 들었는데 불체자는 시민권자 배우자 만나면 가능하답니다?좋은 소식 못드려서 죄송하고 다른분이 또 조언주실거에요
d**amga**** 님 답변 답변일 9/6/2010 11:54:11 AM 9-3 글올리신분중에 245(i) 조항이 있네요불체자 사면령인데2001 4월30까지 비자신청하신분이라네요? -$1,000불만 내면 자신의 신분이 불법체류가 되었어도조건은 여러가지인데 가족초청(i-130) 취업이민(i-140)특수이민 청원서(i-360) 투자이민청원서(i-526)중 해당이 되어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