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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저희부부는 영주권자인데.. 21세 넘은 딸을 영주권신청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iepar**** 공감0
조회3,256 작성일9/4/2010 11:18:15 AM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3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이 올해로 27살이지만 불법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페이 받을때도 캐쉬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직 소셜번호도 없습니다.. 그러니 운전도 할수 없구요..

제 지인분이 찾아와서 영주권 부모가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 예기가 사실이면..

하루빨리 영주권신청을 하고 싶은데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면 어느정도 걸릴 시간과 준비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혹시 비용은 대충 어느정도 드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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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5/2010 10:41:06 AM
따님이 서류미비자로 체류한다면, 245((i)조항에 해당되셔야지만이 부모초청으로 미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그외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밀입국하지 않은경우, 245(i) 조항에 해당이 않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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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10 5:14:35 PM
**불법체류하신분은 해당이 안된대요

원래 영주권자 부모가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8월문호가 1-2/2005 까지 open됐고요.
----- ------------- 21세미만 미혼자녀는 8월문호가 9-28/2007 이랍니다

이민국 site www.uscis.gov/cris/processing times(servies dep)들어가시면 정보가 있고요
저도 들었는데 불체자는 시민권자 배우자 만나면 가능하답니다?
좋은 소식 못드려서 죄송하고 다른분이 또 조언주실거에요
답변일 9/6/2010 11:20:41 AM
이쁘고 똑똑하신 변호사님, 그 245(i) 조항이 뭘까요?
답변일 9/6/2010 11:54:11 AM
9-3 글올리신분중에 245(i) 조항이 있네요

불체자 사면령인데
2001 4월30까지 비자신청하신분이라네요?
-$1,000불만 내면 자신의 신분이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조건은 여러가지인데 가족초청(i-130) 취업이민(i-140)
특수이민 청원서(i-360) 투자이민청원서(i-526)중 해당이 되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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