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넘는 기간을 해외에서 보낸 후 미국입국시, 미국내에서의 거주의사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입국심사관의 정밀조사 가능성이 큽니다. 괌이나 사이판도 이민법상 미국영토로, 이곳으로의 입국도 미국으로의 입국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에서의 거주의사를 밝히지 못하면 영주권유지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괌입국시 괌에서의 거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국심사관의 조사로 곤혹을 겪었던 분의 얘기도 접했습니다. 6개월 내에 미국을 방문(?)했어도 거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영주권 유지상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예상되면 reentry permit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Reentry permit의 발급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데 신청시점부터 지문날인시점까지 4-6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발급수속기간은 급박한 인도적 또는 경제적 사유를 입증하면 2-3일에서 2주정도로 단축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지문날인후에는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reentry permit의 발급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실제 reentry permit을 발급받기까지에는 2~3개월 소요되며,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수령처로 할 수도 있으나, 분실이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내 주소를 수령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