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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아래의경우 가능한지 여쭙니다....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s**80**** 공감0
조회1,755 작성일11/17/2016 11:49:09 AM
저와 아내.딸(16살.고등학교)아들(19살.대학에재학중)는 미국에 들어와서 불체인지(저와아내) 10여년이 됩니다...
위의 딸과아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저의 친누나에게 입양(2009년도에)을하여 현재는 시민권자 입니다....혹시 아들이 친부모 초청으로 구재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바쁘신데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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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7/2016 3:34:02 PM
안녕하세요

일단 입양절차가 끝나면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므로,친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이민 초청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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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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