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6/2016 8:45:21 PM 안녕하세요601 Waiver 의 기본조건은, 가족이민 초청장인 I-130이 이미 승인이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외의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속이 계류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초청인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17/2016 9:51:49 AM 무척 복잡한 이슈이니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