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6 8:12:01 AM 안녕하세요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므로, 현재로서는 601 Waiver 를 통한 재입국금지면제 이외에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