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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취업 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a**eyoo**** 공감0
조회2,540 작성일11/9/2016 7:38:16 PM
저희 동생이 미국에서 7년 불체자로 살다가 한국간지 3년 쯤 되는데요
뉴욕에 사는 동생 말로는 작년 8월에 생긴 465조항 때문에 영주권 취업 스폰서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 하면서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올수 있다는데요 정말 그런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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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6 8:12:01 AM
안녕하세요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므로, 현재로서는 601 Waiver 를 통한 재입국금지면제 이외에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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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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