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초에 상대방 잘못으로 차사고가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고, 약 한달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달전에 차 수리비로 제 이름으로된 수표 1200불정도 받아서 썻고.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5500불이 제 변호사사무실로 지불됬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까 받지를 않고 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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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2/2017 7:25:16 PM
안녕하세요
서면으로 합의금 내역과 본인 지분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답변이 없다면, 변호사 협회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