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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902 작성일12/12/2017 12:25:05 AM
아래 11/30 크레딧카드 소송으로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답변해주신 후속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신청한 Motion for Judgment 히어링에 대한 Opposing을 히어링 예정 날짜에서
10일전까지 접수하라고 하셨는데 접수후,
1- 히어링 날짜/시간에 법원에 나가는건가요 아닌가요.
2- 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이 신청한 Motion 히어링보다 나중에 열릴
본래의 재판날짜가 더 좋은데 Motion에 대해 Request for Dismissal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3- Plaintiff's Request for admissions이라는 서류를 받은지 30일 안에 대답하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그들이 작성해서 싸인한 날짜가 기준인가요 아님 제가 메일로 받은 날짜부터 카운트 하는건가요.
4- 그들이 보낸 리퀘스트에 대답하고나서, 별도로 저도 상대방에게 defendant's request for admissions를 보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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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7 12:49:30 PM
안녕하세요

1)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니요. 판사가 결정할수 있습니다.

3) 작성해서 보낸 날짜에, 메일로 받으셨다면, 5일을 추가로 해서, 35일입니다.

4) 네,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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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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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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