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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개인파산시 집소유 (불쌍히급질입니다. - -:

지역California 아이디c**ergir**** 공감0
조회2,632 작성일12/9/2017 3:51:20 PM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이유로 2년전에 비지니스를 클로스하면서 개인파산을 위해 가지고 있던 하우스를 부모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하우스론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부모님이 명의 변경하면서 페이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저는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뱅크럽시 하더라도 그 하우스 론은 부모님이페이 하실 예정입니다.(명의를 이전했기때문에)

개인파산시 이 집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집은 세이브 할 수 있을지요!!
크레딧 카드 빚이 많아 개인 파산을 해야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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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9/2017 4:01:03 PM
론이 있는 집은 론회사의 허락없이 명의변경을 할 수 없는데 부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파산하면 그 집의 론이 올라갈 것이고, mortgage 회사는 댁이 소유하지 않은 집을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은 집은 payment 낸다면 보호해 주는 것이니, 다시 본인 이름으로 집의 소유를 옮기는 것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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