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처음 미국으로 이민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착하는데 조금 도움을 볼수있을까하는 기대에, 집 론을 갚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상대의 요구에 15만 달러를 해주었읍니다. 그뒤 일년도 안되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살게 됬읍니다. 10여년 지난 후, 작년 딸이 동부에서 갑작스레 병을 앓게되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집에 아내와 딸을 잠시 의탁하려 부탁했읍니다. 그런데 집에 의탁해 산지 몇개월 안되, 불편하니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를 했읍니다. 억울하여 돈얘기를 하니 자기는 그 돈은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고 싫은 것을 참을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라도 있냐는 겁니다. 그 때 저는 아무런 각서나 차용증 없이 그냥 수표를 주었읍니다. 그냥 억울히 돈을 못받고 포기해야 하는 지요. 꼭 소송을 하여 나쁜 행동에 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하여 받을수 있다면 그 돈의 거의 대부분을 변호사께 드리더라도 꼭 하고 싶읍니다. 그 때 주었던 첵크는 은행에서 만들어 주는 커머셜 책크? 그런거 였읍니다. 10년이상이 지나 불가능 한거일까요?..... 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아픈 사람을 벌판으로 내어 쫒는 그 잔인함에 더욱 가슴이 쓰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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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12/7/2017 2:24:10 AM
15만불 빌려주고 그 다음 아무것도(이자를 받는다던지, 매달 얼마를 받았다던지. 등등) 안했다면 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 빌려줬다는 증거를 찾으세요. 그것이 힘들다면 다른쪽에서 선물이라도 돈을 받았다고 한다니 그 돈받았다는 증거를 찾으세요. 그냥 말 보다는 증거 제시가 쉬운 이메일 같은 것으로. 그런다음 그 돈이 선물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으세요.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억만장자가 아닌이상 그냥 아는 지인에게 15만불씩 선물로 줬다는것을 믿을 사람들은 없을테니까요.
s**10**** 님 답변
답변일12/7/2017 7:10:03 AM
남의 호의를 악으로 되 갚은 아주 못된 인간이군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1% 도 채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남이 한집에서 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몇달씩이나....
내 느낌으로는 그 사람이 아주 악질 인간이라면 아픈사람을 집에 처음 부터 들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몇달간 살게 한걸 보면 그나마 조금의 양심은 있지 않을까 추측 해 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절반이라도 돌려 다오 해 보는게 현실적 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