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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유학생 DUI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m**ufactur**** 공감0
조회3,758 작성일11/16/2017 8:47:54 AM
유학생인 조카가 DUI 로 걸렸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실수를 했으며 저는 정당한 댓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차후 이런한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듯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음주학교는 등록 하였으며 내년 2월에 끝난다고 합니다.

1. 유학생 신분이여서 한국 왕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없는 지요?
2. 차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겠는지요?
3. 학교를 저희 집 근처(LA 지역) 으로 옮기려 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요?
현재 타주에 있습니다. 음주 걸린 지역도 타주 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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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6/2017 8:54:30 AM
안녕하세요

1) F1 신분이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걸리셨다면, 유죄판결을 받게된다면, 해외출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현재 소지하신 비자또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외출입국이나 현재 소지한 비자가 해당 범죄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미국내의 이동은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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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6/2017 6:07:15 PM
음주운전을 실수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셨다하지만 사고로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을 실수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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