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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법 전문가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d**andu**** 공감0
조회2,191 작성일1/2/2014 3:39:23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주권을받은 친구를
도우기위해 집을하나 장만을했는데요
자립할때까지 집세를 시세보다
많이 싸게 주고싶은데 이때
시세보다 싼갚으로 세를받을때
즉 임대소득을 적게 보고하게되는데
이것때문에 irs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혹시나 허위신고같은 의심같은것 말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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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14 7:39:11 PM
문의하신 문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증여의 문제는 대단히 포괄적으로 적용 됩니다.
증여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세 주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그것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유용할수 있는 권한을 무상으로 부여하거나, 정당한 시세보다 적은 댓가를 받을때 발생한다.... 라고 IRS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임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받으신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년에 1만4천달러 까지는 증여신고 없이 줄수 있으므로, 일년을 기준으로 이금액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싸게 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1만4천달러가 넘을땐 증여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만, 증여세를 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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