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세 주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그것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유용할수 있는 권한을 무상으로 부여하거나, 정당한 시세보다 적은 댓가를 받을때 발생한다.... 라고 IRS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임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받으신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년에 1만4천달러 까지는 증여신고 없이 줄수 있으므로, 일년을 기준으로 이금액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싸게 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1만4천달러가 넘을땐 증여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만, 증여세를 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