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다면 기간은 보통 한달 한달하는 것이므로 한달 후에 나가라고 서류 만들어 notice 주면 되고, 고소거리가 서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도 없기에 기간을 깨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비용은 줄 필요 없겠죠.
나가야 할 때에 안나가면 3 day notice 주고, 안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을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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