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가 외국에 보유한 10,000불이상 ... 전재산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재산을 보고하셨는지와 보고하지 않았다면 추가 징수금까지 내셔야하고 집을 파셨으니 그에대한 미국국세청에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