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본인 변호사님 께서 알려 드렸듯이, 디스커버리 (Form Interrogatory, Request for Admission, Request for Special Interrogatory 등등)들은 법원에 제출을 하는것이 아니고, 쌍방의 변호사 끼리 주고 받는 서류 입니다.
만일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에게 신임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꼭 다른 변호사를 먼저 선임 하시기 보다는 일단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 하신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절차와 서류를 다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생긴다는것도 고려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