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4:56:58 PM 안녕하세요OPT 기간이나 H1b 기간이나 일을 한다는 전제아래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이므로, 학교를 다니시는 것이 목적이시라면,해당 학교를 통한 학생비자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