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케빈 변호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ryane12**** 공감0
조회1,397 작성일1/18/2017 11:23:1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첫번째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f1으로 바꾼후 대학에 들어가 얼마전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opt는 작년 11월 말에 신청했습니다. 3주전에 I-797 Receipt Notice은 받았고 처음에 신청할 때 시작예정일자를 2월20일 날짜로 써서 보낸지라 아직 opt승인을 받기 전인데 그 안에 한국 방문 가능한가요?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못가본지라 갈 수 있다면 꼭 가고 싶네요)

두번째는 보통 신청할 때 쓴 시작예정일자에 맞춰서 opt 승인이 나나요? 그리고 보통 언제쯤 승인여부가 결정되나요?

세번째는 opt 승인 후 EAD카드로 소셜오피스에서 소셜넘버를 받으면 그 소셜 넘버로 미국에 사는동안 평생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opt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temporary 소셜넘버 인가요?

네번째는 주위에 소셜넘버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소셜넘버로 쉽게 운전면허 만료날짜를 연장을 하시던데 저는 운전면허를 f1신분으로 따서 만료 날짜도 짧고 이제 올해 여름에 만료되는 EAD카드로 받은 소셜넘버로 연장 가능한가요?

다섯번째는 외람된 질문이지만 opt 이후 불법체류가 되더라도 EAD카드로 받은 소셜넘버를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10:08:39 AM
안녕하세요

1)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미국내에서 하셨다면,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 재입국시 새롭게 비자를 받으셔야 하므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대략 3~4개월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3) 소셜넘버는 영원히 본인에게 귀속이 되며, 다만 본인의 신분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일하실때 사용할수 있는지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4) 소셜넘버가 있으셔도 본인의 신분의 기간에 맞추어서 운전면허가 연장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5) 네, 다만 합법적인 취업의 경우, 본인의 신분이 영향을 미치므로 이점 참고하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