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법상 다른 나라법에 의거한 이혼판결은 적어도 부부 중 한 명이 그곳에 거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후 이혼의 적법성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법상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법원의 이혼 판결을 의거로 한국에 이혼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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