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어쩌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돈을 않내고 집이 강제 폐쇄조치 되면 입주자들 당연히 쫒겨나죠
새로운 허가서 받으면서 불법개축한 것 원상복귀 시키라는 명령서를 근거로 강제퇴거 조치 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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