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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도와 주세요(읽어 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you**** 공감0
조회3,147 작성일10/1/2010 8:21:02 AM
아파트 플러밍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몇달전 아래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플러밍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여기저기 검사를 하더니 비데를 사용해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비데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비데를 사용하고
아래층에서 소리가 나는지 까지 조사를 했고
서로간에 비데 문제가 아니라는데에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또 올라오더니 물소리가 또 난다고 하더군요
우리집을 조사하더니 우리 윗층 문제인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화장실
천장이 살짝 젖었다고 하면서 어제는 저희 화장실 천장을 뚫고
배선을 갈았습니다. 그러더니 말려야 한다고 천장을 그대로 뚫어 놓고
가버렸습니다. (너무 낡은 집이라 쥐도 나오고 벌레도 나올 것 같아서
우선 신문과 테이프로 우리가 천장을 막아 두었습니다.)

우리가 없을때 작업을 했고 집에 오니 매니져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한테는 지난번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아파트가 낡아서(1973건축)
물이 여기저기서 새는 것 같아 너희 집에서 제일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거라고
하더니 비데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서
비데오 촬영을 했고 플러밍도 확인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비데를 사용해서 밖으로 물이 새는 것이
어떻게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리고 왜 비데오 촬영을 했냐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우리한테 허락도 받질 않고)

그리고 몇달전부터 비데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공교롭게도 비데가 몇일전부터 사용하면 밖으로 물이 조금씩 떨어져서
고칠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비데오 촬영했다면서
사용하지말고 바쓰터브도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네요.(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새시 않습니다. 연결된 파이프의 문제가 아니라 노즐의 문제거든요)
물 며칠 떨어진것이 아래층에서 물소리가나고 천장으로 물이 샐 수 있나요?
상식적이지 않은 매니져의 행동으로 괴롭습니다.

여기는 쥬이시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라 한국인이 없습니다.
매니져는 캐나다인이구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이 매니져는 제멋대로고 신경질 나면 막 소리도 지릅니다.
한번은 허락없이 문을 열고 플러밍과 들어왓다가
저희 남편한테 들킨적도 있습니다.

저희보고 플러밍 비용을 내라고 하기위해서 괴롭히는 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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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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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010 12:35:49 PM
들은 얘기만 가지고 딱 뭐라 하기가 그런데요

시청 하우징 오피스에 콤플레인 하세요
답변일 10/1/2010 1:33:23 PM
희안한 매니져 입니다.비데말고 ,,여자 혼자 있는데 과연
일방적으로 아파트 문열고 들어 올수 있는지..그거 남편분이 보았으니 문제 삼아 매니져 잘라 버리는게
우선 순위 같습니다..냉정 하게 밀어 부치고 한치의 양보 하지 말고 ,살아야 우습게 안볼것 같습니디.
좋은 사림 몰라 보는 인종 따끔한 고추맛 보여 주셈
그리고 물 새는건 억지 부리는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인스팩션을 해야지 집세 주는데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다니 고약한 경우 입니디.
답변일 10/2/2010 11:11:00 AM
Kathy 님 !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비데에서 물이 새서 그런것이 아니라면, 1973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하셨죠? 개인이 소유하며,관리 하는곳인가요? 아니면 management관리 하에 있는 아 파트 인가요? 만약 비데의 연결 Nozzle부분이 새는것이 아니라면,그 동안에 노폐물이 쌓인 파이프에 문제가 생긴것 같네요. 그 건물 지은 이래로 한번도 re-piping 공사를 안했다면 옛날에 쓰던 galvanized pipe 에서 문제가 생겼을것으로 보이네요. 귀하의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고여서 떨어졋다면 그 바로 윗집 화장실이 원인 이겠고 ,그 집 도 천장에 leaking 문제가 있다면 그 보다 윗층일것이구요. 요즘은 노폐물에 쉽게 쌓인 그런 pipe 를 사용안하고 cooper pipe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메네져라해도 비상시를 제외하곤 입주자에겐 24 시간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법 으로 정해 졌어요(비상은 화재,천재 지변,물벼락 등등) 테난트의 동의 없이 landlord 나 manager 맘대로 입주자의 공간에 들어 가는것은 illegal trespassing 에 해당되어 경찰을 부르면 불법 침입죄로 체포 됩니다. 그런 case 로 법정에 출두하는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법의 무지함에 일반인이 잘 모름에 악용하는 못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려 되는 부분은 비디오로 레코딩 했다는데,이것도 입주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졋다면 불법입니다만, 우려 스런것은 이 모든 문제를 귀하에게 뒤 집어 씌우지 않을까 걱정 스럽네요. 어거지로 단순히 비데 사용시만 물이 새는 문제만 촬영을 했기에,그 댁의 천장을 뚫은것은 그 사실을 감춘채,그러면 귀하도 사진이나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세상에 야생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죠.
manager 가 자기 멋대로 소리 지르는것도 불법인거 아세요? 이런걸 "언어 폭력" 에 해당 되기에 경찰이 보면 바로under control 에 들어가 경고를 주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체포 구금 됩니다. 어떤 녀석인지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죠? 법을 악용하는놈들도 문제 지만 법에 문외 하면 항상 마음에 상처를 받는답니다. 대 충 내용이 이러하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일 10/2/2010 11:17:56 AM
중이 절이싫어지면 중이 떠나야합니다..뭐-요새 싸고 좋은 아파트 널렸구여~ 짐승들하고 싸워봣짜 상처뿐이죵~ 더-존 아파트로 고-고 하세요~ ^ㅎ^
답변일 10/2/2010 6:59:51 PM
경찰에 신고 하시고요. 완전 무단침입 + 사생활 침해 네요.
따로 프러밍 불러서 견적 내세요. 변호사 선임 하셔서
피해보상 받으세요. 충분히 받으실수 있슬 것입니다.
그사람들 무단 침입하고 사생활 침범 한거 님도 비디오 직어서 변호사 넘기세요.
그거 보상받고 다른데로 이사 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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